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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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삭제 <2022.12.20>
제3조(대변인)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6조(감사관)
제6조의2 삭제 <2021.12.14>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농촌정책국)
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제11조(식량정책실)
제11조의2 삭제 <2022.12.20>
제12조(방역정책국)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제15조(식물검역부)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제17조(지역본부)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1조(시험연구소)
제22조(지원)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6>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제5장 농식품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교 <개정 2022.5.25>
제26조(총장)
제7장 국립종자원
제27조(원장)
제28조(지원)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16.5.10>
제33조 삭제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30>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9.8, 2026.3.24>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35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제36조(농산업수출진흥과)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제38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