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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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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농림축산식품부

제2조 삭제 <2022.12.20>

제3조(대변인)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제6조(감사관)

제6조의2 삭제 <2021.12.14>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8조(농촌정책국)

제9조(농산업혁신정책실)

제10조(동물복지정책국)

제11조(식량정책실)

제11조의2 삭제 <2022.12.20>

제12조(방역정책국)

제3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제13조(농림축산검역본부)

제14조(동물질병관리부)

제15조(식물검역부)

제16조(동식물위생연구부)

제17조(지역본부)

제18조(지역본부의 관할구역) 검역본부 지역본부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지역본부 사무소)

제4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0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21조(시험연구소)

제22조(지원)

제23조(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농관원 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5.26>

제24조(농관원 지원 사무소)

제5장 농식품인재개발원 <개정 2025.12.30>

제25조(농식품인재개발원)

제6장 한국농수산대학교 <개정 2022.5.25>

제26조(총장)

제7장 국립종자원

제27조(원장)

제28조(지원)

제28조의2(지원 사무소)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3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 <2016.5.10>

제33조 삭제 <2023.8.30>

제9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30>

제34조(평가대상 조직)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20.9.8, 2026.3.24>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5.12.30>

제35조(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단)

제36조(농산업수출진흥과)

제37조(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제38조(한시정원) 농가 소득 안전망의 구축ㆍ강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8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둔다.

제39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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