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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발행 2026.03.3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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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3.31>

제2조(사업범위)

제2조의2(요금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장 지방직영기업

제3조(관리자의 임기)

제3조의2(지방수도사업 등의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2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수익 또는 비용의 정리)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에 하나의 특별회계를 두는 경우에는 당해 2이상의 사업에 관련되는 수익 또는 비용의 총액등의 기준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각각 해당사업의 수익 또는 비용으로 정리한다.

제5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6.19, 2005.3.31>

제6조(회계처리 방법)

제7조(수익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수익의 연도소속은 실현주의의 원칙에 따라 그 수익을 조사결정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비용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비용의 연도소속은 발생주의의 원칙에 따라 지급을 수반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채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며,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행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다만, 보험료ㆍ임차료등의 경우에는 보험ㆍ임차등의 지출의 발생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는 기간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9조(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 구분) 지방직영기업의 자산등의 증감 또는 이동의 연도소속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제10조(미수금 및 미지급금 정리) 지방직영기업의 현금수지를 수반하는 수입 및 지출중 그 채권 또는 채무가 확정된 때 즉시 현금의 수납 또는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계정의 구분)

제12조(자산)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3조(부채) 지방직영기업의 부채는 지방채 및 그 밖의 채무로 하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4조(자본) 지방직영기업의 자본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순자산으로 하며,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및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4>

제14조의2(이익금의 일반회계 전출범위) 법 제1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15조(지역개발채권 발행절차)

제16조(선수금)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이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그 시기등을 정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원가계산)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제19조(예산의 기재사항)

제20조(예산안의 제출) 법 제26조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21조(예산의 집행)

제22조(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과의 관련비용의 정리) 지방직영기업이 소유하는 비유동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정리하고, 해당 비유동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비유동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정리한다. 이 경우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6.19, 2008.2.29, 2013.3.23, 2013.12.4, 2014.11.19, 2017.7.26>

제23조(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 사업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과 재고자산구매 및 자본예산중 직접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는 경비의 지급은 예산통제계정 및 자금운영계획에 따라 자금집행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24조(예산의 이월승인신청) 관리자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이월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이월비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제25조(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범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6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제27조(지정금융회사의 출납사무취급)

제28조(현금출납사무취급계약)

제29조(수표에 의한 지급)

제30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지급) 관리자는 출납취급금융회사에 예금계좌를 두고 있는 채권자로부터 그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출납취급금융회사에 통지하여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31조(일상경비의 지급등)

제32조(지정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제33조(유가증권에 의한 납부)

제34조(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납부) 지방직영기업에 대한 납부의무자는 지정금융회사에 계좌대체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3.12.4>

제35조(회계관계공무원)

제36조(결산서의 제출등)

제37조(이익의 처분) 지방직영기업은 매 사업연도에 생긴 이익으로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한 후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38조(자본잉여금의 처분) 자본잉여금으로 적립하여야 할 자금으로 취득한 자산이 멸실되거나 이를 양도ㆍ철거 또는 폐기함에 있어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자본잉여금으로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제39조(결손의 처리)

제40조(적립금의 자본전입)

제41조(중요자산의 취득ㆍ처분)

제42조(자산의 평가)

제43조 삭제 <2002.6.19>

제44조(경영공시등)

제44조의2(통합공시)

제45조(사무인계)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사업이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직영기업으로서 법의 적용을 받게 되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리자는 그 사무를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

제46조(회계운영에 관한 규칙)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 지방직영기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계약사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사ㆍ지방공단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제48조(정관기재사항) 법 제56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사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49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은 날부터 3주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6.19>

제50조(지사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사의 설치등기를 공사의 설립등기와 함께 한다.

제51조(이전등기)

제52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9조 각 호 또는 제50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1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53조(등기의 신청)

제54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인가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제55조(이사)

제56조 삭제 <2009.9.21>

제56조의2(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의 기준)

제56조의3(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6조의4(임원후보의 추천절차)

제57조(임기만료임원에 의한 직무대행)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57조의2(겸직 금지되는 임직원의 영리업무)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57조의3(대리인의 선임 등기)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57조의5(지방공기업 채용비위자 공개심의위원회)

제57조의6(채용비위자에 대한 조치)

제57조의7(인사감사 등)

제57조의8(회계처리 등)

제57조의9(국제입찰 대상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제57조의10(이의신청의 대상 및 사유)

제57조의11(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사장은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의12(청렴서약서의 내용 등)

제58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58조의2(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58조의3(사업의 실명 관리 및 공개)

제59조(결산서의 제출) 법 제6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36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0조(예산에 관한 공통기준)

제61조(이익금의 처리)

제62조(사채발행)

제63조(대행업무의 비용부담등)

제64조(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 지방공사의 경영공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및 제4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장"으로 본다. <개정 2009.9.21>

제65조(파견공무원등에 대한 수당지급) 공사는 법 제7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사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6.19>

제66조(공단의 설립운영)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 제56조의2부터 제56조의4까지, 제57조, 제57조의2부터 제57조의8까지, 제57조의12, 제58조, 제59조, 제60조 및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개정 2002.6.19, 2007.3.9, 2009.9.21, 2020.6.2, 2020.12.8>

제67조(비용의 부담등) 공단에 업무를 위탁한 자와 공단으로부터 역무제공을 받은 자는 그 위탁업무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역무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의2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등 <신설 2002.6.19>

제67조의2 삭제 <2014.9.24>

제67조의3 삭제 <2014.9.24>

제4장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제68조(경영평가)

제68조의2(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 저해행위) 법 제78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69조(제출서류) 법 제78조의2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09.9.21,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16>

제70조(경영진단대상등)

제71조(지방공기업경영진단반)

제71조의2(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 법 제7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직전 연도 결산자료로 판단한 결과 공사 또는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7.26>

제72조(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제72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72조의3(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3조(정책위원회의 운영)

제74조(수당 등)

제75조(경영진단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5장 보칙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제76조의2(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7조 삭제 <2002.6.19>

제78조(통보 등)

제78조의2(조직변경의 방법 및 절차)

제78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7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8, 2025.9.2>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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