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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발행 2021.03.02·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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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구개발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산업단지) 조성사업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목적 :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개발된 첨단기술 생산 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나. 개요 : 도시지 내 산재한 공장이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시설 유치   3.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문평동, 목상동 일원 나. 면적 : 1,879,497.4㎡   4.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대전광역시장 나.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420번지   5. 특구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변경없음) 가. 시행방법 : 공영개발방식 나. 시행기간 : 1991.~2010.12.31.(준공인가일 : 2010.10.15.)   6. 특구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변경없음)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 교통시설 -도로 결정 총괄 조서(변경없음)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

□공간시설 -공원 결정조서(변경없음)

-녹지 결정(변경)조서

8. 개발이익의 재투자계획(해당없음)   9.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도로 결정(변경)조서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녹지 결정(변경)조서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10. 자료열람 ○ 동 실시계획 변경 관련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공지/공고에 있으며. 지역과학기술 진흥과(044-202-4744)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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