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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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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계룡시 거주자(주민등록법상)로서 만 65세 이상인자, 장애인증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지원내용: ○ 대상자가 계룡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진료 후 관내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 중 70% 감면, 30% 본인부담[ 익월 약국에서 보건소로 70% 감면액 청구]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충청남도 계룡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문의: 보건소/04-●●●●-35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