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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재해보험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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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농업인에게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보험가입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농협에 농업인재해 관련 보험을 가입한 농업인

○ (농작물 재해보험)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농지에서 보험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실경작 농가로써 관할농협에 농작물 재해보험을 가입한 농가 지원내용: ○ 사업내용 : 농가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60~100%를 지방비로 지원 - 농작물 재해보험: 벼 100%, 벼 이외의 작물 80% - 농업인 안전보험 및 농기계 종합보험: 60%

○ 대상보험 :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포함)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생명정책과 문의: 농생명정책과/04-●●●●-38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3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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