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3.06.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6항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그리고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 및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또는 검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신번호"라 함은 전화(모사전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한다. 2.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전화단말기"라 함은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 등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유의 전화번호가 부여된 단말기(소프트폰 포함)를 말한다. 4. "사설전화교환기"라 함은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의 이용자가 외부와 자사의 구성원간 또는 자사의 내부 구성원간에 전화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전화교환기를 말한다. 5.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한다. 6. "문자중계사업자"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7. "문자재판매사업자"라 함은 문자중계사업자 또는 다른 문자재판매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시스템을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8. "사설문자발송장비"이라 함은 기업 등의 업무환경에 최적화하여 편리하고 용이하게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운용하는 문자발송 프로그램 또는 장비를 말한다. 9.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0.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라 함은 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1. "이동통신사업자"라 함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 또는 재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2.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전화번호로서, 권한이 없는 제3자에 의한 전화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이 관리하는 전화번호 목록을 말한다. 13.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이란 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ㆍ이용에 따라 부여된 이용자 본인의 전화번호임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

제2장 발신번호 변경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제3조(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 ① 법 제8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국민서비스 제공 또는 기관 고유의 업무수행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2.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11조의 특수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특수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특수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3. 전기통신사업자가 국외에서 발신된 전화의 발신번호 앞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식별번호(이하 "국제전화 식별번호"라 한다) 또는 009를 삽입하여 표시하는 경우 4.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4항제4호의 착신과금서비스와 같은 세칙 제3조제21호의 대표번호서비스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서비스의 전화번호에 연결되어 있는 착신 전화의 발신번호를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5. 전기통신사업자가 동일한 이용자 명의로 각각 가입한 유선전화 서비스(시내전화 및 인터넷전화)간에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6.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경우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6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받을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3. 발신번호 변경 관련 전체 통신망 및 시스템 구성도 4. 통신망 접속 경로(상호접속 포함) 및 호처리 흐름도 5.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및 방법 6. 기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설명에 필요한 자료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제2호,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여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16조의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등을 통해 이용자 본인 명의의 전화번호인지 여부를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발신번호 변경을 직접 처리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권한 등을 위임하거나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등 이용자 피해예방 조치

제1절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등을 위한 조치사항

제4조(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차단) ①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되거나 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를 통하여 착신된 전화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전화의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화단말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 해당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설전화교환기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사설전화교환기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전화를 발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전화 안내서비스 제공)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국외 통신사업자로부터 발신되어 국내로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 앞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를 삽입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거나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발신번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된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에 국제전화임을 안내하는 문구도 함께 표시하여야 하며,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가 삽입되어 있는 전화의 경우 이용자에게 전화통화를 연결하기 전에 음성으로 국제전화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자가 해외로부터 수신인에게 착신된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에 국제전화 식별번호 또는 009의 삽입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차단) ① 문자중계사업자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송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및 문자재판매사업자로부터 수신한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가 사칭방지 전화번호 목록에 포함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 또는 전달을 지체 없이 차단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문자메시지를 차단한 경우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 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전달한 문자재판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단 사실을 통지받은 문자재판매사업자는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사의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문구 표시)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전화단말기를 통해 발송되는 문자메시지와 구별할 수 있도록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에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임을 안내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식별코드 삽입) ① 문자중계사업자와 문자재판매사업자(이하 "문자중계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할 때 부여받은 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송 시 식별코드로서 삽입하여야 한다. ② 이동통신사업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식별코드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전용회선 또는 이에 준하는 보안회선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발신번호 사전등록) ①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하는 경우 본인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자사의 이용자로부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하고자 하는 전화번호를 신청 받아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신청하여 등록된 전화번호로만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이용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는 같다)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발신번호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발신번호의 명의가 이용자의 명의와 일치하는지 여부 2. 이용자가 전화번호의 명의자로부터 그 전화번호를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 ④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공익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 2.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에 대한 본인확인 수단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설문자발송장비 이용자가 사기, 도박, 불법의약품 및 성매매알선 등 그 내용이 위법한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타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확인받은 경우 ⑤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이용자에 대해 제4항제2호에 따른 예외 조치 적용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1.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 2. 이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사설문자발송장비의 발신번호 사전등록 구현 설계서 및 사전등록 절차도 ⑥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해당 서비스가 종료된 후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사설문자발송장비 발신번호 거짓표시 확인 등) 문자중계사업자등은 사설문자발송장비를 사용하는 자사의 이용자가 발신번호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이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한 송신인의 서비스 제공 중지

제12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제5조, 제7조 또는 제11조의 조치에 따라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그 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자의 해당 회선(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의 경우 이용자의 발송계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기 전에 해당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중지되는 사유, 이의제기 절차 등을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① 제12조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된 이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면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2.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절 기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제14조(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와 관련한 조치 내역, 책임, 한계 등 관련 내용을 이용약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 또는 망연동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록된 전기통신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보호 인력 지정) 전기통신사업자는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 조치 현황 점검,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확인 및 거짓표시한 송신자의 서비스 이용중지, 이용자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지정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해당 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16조(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급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을 이용자 본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명 2. 이용자의 성명, 생년월일(법인ㆍ단체의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이용증명원을 발급한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

제17조(신고접수센터 운영 등) 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신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접수센터 등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신자로부터 확인하여야 한다. 1. 거짓표시된 것으로 의심되는 발신번호 2.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일시 3.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기통신서비스 및 전기통신사업자 4. 거짓표시된 발신번호라고 의심되는 사유

제4장 검사에 관한 절차ㆍ방법 또는 자료의 열람ㆍ제출 요청

제18조(검사 실시) ①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등을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 7일전까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검사계획 및 자료제출 요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계획서에는 검사이유, 검사 대상, 검사 일시, 검사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포함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현장검사는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번호 거짓표시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자 면담, 관련 자료 열람 및 시스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검사에 대한 결과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거짓표시된 전화번호 확인ㆍ차단 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4조 및 제7조의 조치에 따라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차단 후 1년간 보관ㆍ관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매일 정해진 시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전파관리소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표시된 발신번호 2. 차단시각 3. 발신사업자명 4. 전기통신서비스의 종류 ②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표시된 발신번호의 전달경로 상에 있는 전기통신사업자의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과 전기통신사업자간에 전용회선 또는 전용회선에 준하는 보안이 강화된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