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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발행 2021.09.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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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수입금"이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수입징수관이 징수결의한 모든 내역을 포함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실ㆍ국 주무과장 중 위원장이 선임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는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2. 수입금 체납처분의 결정, 취소 및 집행중지 3. 수입금의 결손처분, 취소 4. 기타 위원장이 수입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의의뢰) ①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 1. 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 2. 수입징수를 요청한 부서의 장 ②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뢰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를 보존 관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관계자, 외부전문가, 수입금 체납부서 담당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사후관리) 수입징수관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수입금의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손처분 사후관리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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