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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품) 지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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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및 축하물품 지급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지원내용: ○ 대상: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00세 어르신 ○ 지원내용: 장수축하금 + 장수축하물품 - 축하금: 30만원 지급 - 축하물품: 안마기, 발 마사지기, 실버카, 족욕기, 혈압계, 온열안마매트, 고막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중 택1 지원유형: 현금||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만100세 생일 도래 달 1일 이후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 시군구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문의: 어르신복지과/02-●●●●-583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3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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