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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정 고시
발행 2026.02.2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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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정 고시
담당자정지훤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연락처04-●●●●-4696
등록일2026-02-25
조회수1,126
고시번호2026-018
첨부파일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018호).hwpx [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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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및 별지.zip [242.2 KB]
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8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