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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정 고시

발행 2026.02.25·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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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정 고시 담당자정지훤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제정 고시

담당자정지훤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연락처04-●●●●-4696

등록일2026-02-25

조회수1,126

고시번호2026-018

첨부파일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부고시)(제2026-018호).hwpx [10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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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6-018호

「관세피해 업종 이차보전 지원사업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25일 산업통상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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