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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기획재정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신산업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발행 2026.07.02· 색인 2026.07.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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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2. 한국경제(기사) 「AI·로봇 등 新산업 창업한 청년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 기사 관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7.2. 한국경제(기사) 「AI·로봇 등 新산업 창업한 청년기업에 세제 혜택 확대」 기사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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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재정경제부 조세총괄정책관 조세특례제도과 유선정 (04-●●●●-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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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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