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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발행 2021.09.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부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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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변호사의 위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교육부 관련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의견서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의 위촉)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④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문실적, 자문만족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제3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위촉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의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될 수 없다.

제4조(이해충돌행위의 금지 등)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사전에 알리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부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2. 담당사건ㆍ법률자문이 고문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인 경우 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교육부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학교법인, 기타 법인, 단체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5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제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제3조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위촉 기간 중 자문ㆍ소송 실적이나 소송 수행 능력이 현저히 저조ㆍ미흡한 경우 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제6조(소송사건의 위임) ① 교육부장관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부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고문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7조(수임료 및 자문료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무부의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부장관과 변호사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1. 변호사가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송사건을 수임받은 경우 2. 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자문에 응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사 보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제1항 중 "법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

제8조(운영현황 공개) 교육부장관은 고문변호사의 위촉 및 소송대리인 선임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9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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