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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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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지원내용: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단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제외)에 냉난방비 연간 1회 지원 - 1순위 : 저소득 독거노인 - 2순위 : 기초수급자 - 3순위 : 읍면동장 추천 - 냉방비 세대별 5만원, 난방비 세대별 1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훈노인과 문의: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3683||남구청 노인장애인과/05-●●●●-3083||동구청 노인장애인과/05-●●●●-3436||북구청 노인장애인과/05-●●●●-7667||울주군청 노인장애인과/05-●●●●-091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