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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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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보육가족과 문의: 가족정책과/02-●●●●-37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