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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발행 2024.06.20·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공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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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예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건설업 시공능력 수시평가 및 공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시평가 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거나,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정기평가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ㆍ 공시를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상속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양도의 경우 3. 합병의 경우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의 경우 5. 파산자로서 복권된 경우 6.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 취소되거나 집행정지 결정된 경우

제3조(수시평가 공시일 및 적용기간 등) ① 수시평가 공시일은 수시평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내로 한다. ② 수시평가 적용기간은 수시평가 공시일부터 다음 정기평가 공시일 전까지로 한다. ③ 1월 1일부터 7월31일 기간중 수시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정기평가에 관한 제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다음 정기평가ㆍ 공시에 사용토록 한다.

제4조(구비서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제반 구비서류와 제2조에 따른 수시평가 대상이 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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