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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보훈부· 행정규칙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5.01.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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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독립운동의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확인을 위하여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가보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중국 등 해외 거주 독립유공자 직계비속이 특별귀화를 신청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 2. 「상훈법」제33조, 「정부표창규정」제13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훈장 등 전수와 관련하여 후손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과 관련한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한 자문사항 4. 그 밖에 장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공무원위원은 보훈예우정책관, 보상정책국장, 보훈심사위원회 사무국장, 법무부의 국적 업무 소관 국장(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전자 업무 소관 국장(급) 2. 민간위원은 독립운동, 족보ㆍ기록물 등 관련 분야를 다년간 연구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의 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 보훈기록관리과장, 등록관리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1과장, 법무부 국적과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훈기록관리과장이 된다. ⑥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에는 그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한다. ⑦ 위원 위촉시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장관은 제3조제3항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정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회의는 제3조제3항의 위원 중 장관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총 11명(위원장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중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대면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행하는 경우 회의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④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에 대한 심의ㆍ의결은 후손 인정, 후손 불인정, 보류로 결정하되, 독립유공자 후손 여부는 「별표 1」의 객관적인 자료와 문헌, 족보, 사진 등 보조적인 자료 및 유전자 감정 등을 참조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 ① 간사는 위원회에서 후손으로 의결한 사항을 법무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ㆍ보훈심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독립유공자 후손 확인 및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관련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위원회에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 의결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단서의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간사는 의결 사항을 관할 보훈(지)청에 통보한다.

제9조(자문ㆍ현지조사) ① 위원회에서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② 관련자 증언 녹취, 관련 사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건에 현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심사료, 활동비,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자문을 실시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ㆍ중지와 폐회의 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인원 4. 심의ㆍ의결사항 및 결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의 공개여부와 공개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과 제3조제5항에 따른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월 2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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