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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원 자체사업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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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어업인에게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어업장비지원[자부담 8,000]
2,000천원 * 8대* 5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고령군 / 시군구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문의: 축산정책과/05-●●●●-74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0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