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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관세청· 행정규칙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발행 2015.06.0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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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640호)에 따라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보고)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각 부서책임공무원(해당 범죄행위를 한 관세공무원의 직급상 책임자를 말한다)과 감사담당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청 및 관세청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관세공무원"이라 한다)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고발의 주체 및 시기) 관세청장 및 관세청 소속기관의 장(이하 "각급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관세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과 이 훈령에 따라 이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관세공무원과 관세공무원이었던 사람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 윤리법」, 「관세법」 및 그 밖의 개별 법률에서 정한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5조(고발여부 결정) ①각급 기관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반 정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을 취득한 경우 2.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행의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밀수범과 결탁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발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발을 원칙으로 한다. 1.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2.공금횡령·유용 합계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3.공금횡령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4.최근 3년 이내에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공금횡령·유용한 경우 5.채용·근무평정,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은폐한 중대한 부패행위를 한 경우

제6조(고발인 및 고발방법) ①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자를 고발하려는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의 명의로 별지 제1호서식의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세공무원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사 중인 사건은 「관세법」에 따른 고발로 갈음한다.

제7조(사전협의) 범죄 혐의내용이 정부정책이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기 전에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고발처리 상황관리) ① 각급 기관장은 이 훈령에 따라 고발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고발내용 보고를 작성하여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고발 이후 처리사항은 추후에 보고한다. 이 경우 각급 기관장은 고발내용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발처리상황부에 작성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제5조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하지 아니한 사유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수사협조 및 결과관리 등) ①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증빙자료의 제출 등 수사협조 요구를 받으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고발을 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사를 시작한 사실과 이를 끝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10조(묵인행위에 대한 조치) 관세청장은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사실을 묵인한 경우에는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6월 7일까지로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1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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