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중독예방 상담·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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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박범죄」 사건 처분 중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도박사건의 처리를 내실화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도박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도박범죄」란 형법 제23장의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국민체육진흥법,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행행위 범죄를 말한다. 다만 도박장소나 공간을 개설하거나 이에 가담한 범죄는 제외한다. ② 「보호관찰소」라 함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지소)를 말한다.(이하 ‘보호관찰소’라 한다) ③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라 함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검사는 범행의 동기, 행위자의 연령 및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할 때 상담ㆍ교육을 통하여 도박중독 예방 및 도박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고, 도박행위자가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 상담ㆍ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조(상담ㆍ교육기간)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상담ㆍ교육기간은 10시간(교육은 1일 4시간으로, 상담은 6회에 걸쳐 총 6시간으로 하며, 개시 후 3개월 이내 종결함)으로 한다.
제5조(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절차)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그 대상자에게 처분 내용, 취지 등을 설명하고 대상자로부터 상담ㆍ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는다. 이때 검사는 대상자에게 상담ㆍ교육기간 동안 관련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을 위탁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사실과 상담ㆍ교육 위탁서(별지 제2호 서식) 및 제1항의 상담ㆍ교육 동의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를 수령하는 즉시 상담ㆍ교육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내용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별지 제3호 서식)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과 제3항의 상담ㆍ교육 인수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6조(위탁 보호관찰소 등 지정) ①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대상자가 타 지역 ‘보호관찰소’로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이외 관할 ‘보호관찰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보호관찰소에서 직접 상담ㆍ교육을 실시하거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 재위탁하여 상담ㆍ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불기소장 작성) 검사는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 기소유예결정서 표지의 비고란에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기재한다.
제8조(보호관찰소의 업무절차)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중에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정한 상담ㆍ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호관찰소장이나 상담ㆍ교육과 관련된 직무담당자는 상담ㆍ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호관찰소 변경)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주거지 이전 등 사유로 ‘보호관찰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검사는 그 대상자에게 적합한 ‘보호관찰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②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위탁 ‘보호관찰소’ 변경이 있는 경우 수탁 ‘보호관찰소장’은 상담대상자의 상담ㆍ교육 위탁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변경된 ‘보호관찰소장’에게 송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위탁 ‘보호관찰소’의 상담ㆍ교육 관련 절차는 제6조,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상담ㆍ교육 종료통보)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을 종료한 때에는 2주 내에 상담ㆍ교육 결과통보서(별지 제4호 서식)를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사건과가 없는 청의 경우 ‘사건계’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상담ㆍ수강 불이행시 조치) ① 보호관찰소장은 상담ㆍ교육 대상자의 소재불명, 출석 불응 등 기타 상담ㆍ교육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상담ㆍ교육을 의뢰한 검찰청 사건과로 송부하여야 하고, 사건과 담당자는 즉시 사건기록과 함께 담당검사에게 그 통보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상담ㆍ교육 불이행자 통보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취지에 반하는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 제기하여 처리한다.
제12조(기타 행정사항) ① 사건과 담당직원은 ‘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상담ㆍ교육 종료통보서를 송부받으면 수사정보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하고 주임검사의 전자결재를 받아 공소시효 만료 시까지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건과장은 도박중독예방 상담ㆍ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중 상담ㆍ교육 결과 장기 미통보 사건 및 불이행 통보를 받은 후 미재기된 사건 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는 등 관련 사건의 처리에 누락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