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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발행 2025.07.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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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는 인력을 지원하고 도시민에게는 농촌 일자리 제공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내용: 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52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74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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