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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월동난방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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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일반세대에 월동난방비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 부부노인, 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지원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사회복지과 월동난방비 기지원 대상(독거,부부노인,장애인세대)을 제외한 일반세대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과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2-●●●●-284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70000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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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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