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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법률

국민경제자문회의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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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제4조(위촉위원)

제5조(의장)

제6조(회의 등)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9조(경비 지급)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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