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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경제자문회의법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민경제자문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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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 제93조에 따라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 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ㆍ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구성)
제4조(위촉위원)
제5조(의장)
제6조(회의 등)
제7조 삭제 <2008.2.29>
제8조(관계 부처 등에 대한 협조요청 등)
제9조(경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