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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0.07.0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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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규제(이하 "기존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다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회」에 이미 상정된 사안은 제외한다. 1. 기존규제의 자체 정비에 관한 사항 2. 경제계, 관계부처, 기타 경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규제 개선 건의가 제기된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국민, 기업 등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을 요청한 사항 4. 기타 기존규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중 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정부위원은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규제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 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취득한 사실을 정당한 사유없이 유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임기) ①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정부위원 및 간사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안건의 준비, 작성, 배부 및 심의결과 보고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인사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7조(회의의 운영) ①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은 심의 안건 등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규제개선 건의과제의 정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정비에 대한 의견제출자나 이해관계인 등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국민 등으로부터 규제입증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 후 60일 이내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정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할 수 있다. ⑥간사는 회의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받아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소관부서에서는 조치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한다.

제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등)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은 해당국 과장이 대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위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제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과 의견을 진술한 민간인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안건검토수당, 회의참석수당 등),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그밖에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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