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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4.03.28·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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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청 소속기관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체는「국가 산림복지서비스 권역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라 한다.

제3조(협의체 구성) ①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협의체를 구성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권역별 소관 지방산림청의 산림경영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권역별 해당 국유림관리소, 국립자연휴양림 및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위탁운영중인 국가 산림복지시설의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세부 구성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ㆍ지원을 한다. 1. 기관 간 업무계획 등 관련 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2. 산림청 소관 국유림 및 국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3. 국립산림복지시설의 보완ㆍ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립산림복지시설의 운영 및 안전ㆍ재해예방 등에 관한 사항 5. 국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간의 관리 구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의체 운영을 통해 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써 참여기관이 제안한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 소집 및 진행시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개최)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및 참석대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회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체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 협의체 상호 협조체계 유지 및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체에서 논의 될 안건 등 회의자료를 회의 3일 전까지 정리해 공유하도록 하고, 논의 결과의 이행여부 등 추진사항을 차기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결과의 공유)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결과에 대하여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를 비롯한 업무관련 부서와 공유하여야 한다. ② 안건에 대한 의견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복지교육과장은 산림청 관련부서(산림휴양치유과, 숲길등산레포츠팀, 국유림경영과 등)의 장과 협의한 후 알려주어야 한다. ③ 협의체는 제4조의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관계자 의견 청취) 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협의사항의 이행 등) ① 각 위원은 회의에서 논의 또는 결정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결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산림복지교육과장은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복지교육과장은 협의체 운영에 기여한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기관평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임 등) 이 규정의 시행과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에 대하여 세부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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