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법률

향교재산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향교재산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향교재산"이란 향교(鄕校)를 유지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조성된 동산(動産)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을 말한다.

제3조(재단법인의 설립 등)

제4조(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讓與), 교환, 담보제공,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제5조(향교재단의 목적) 제3조제1항에 따른 재단법인(이하 "향교재단"이라 한다)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향교재단의 수입의 사용)

제7조(향교재단의 이사)

제8조(허가 사항)

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향교의 건물 등에 대한 압류 금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과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이나 그 밖의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나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민법」의 준용) 향교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벌칙) 제6조 또는 제8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양벌규정) 향교재단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향교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향교재단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향교재단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