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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송악면)
발행 2025.01.2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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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6.
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6.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지원내용: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아산시시설관리공단/04-●●●●-194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329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