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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임대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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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생계급여), 장애인, 한부모가족,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1순위로 우선입주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70% 이하로 확대(그 외 대상 월평균소득 50%)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1순위로 우선입주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시공사/06-●●●●-22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1850000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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