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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림청· 행정규칙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23.11.23·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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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중"이란 화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제외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前日)을 말한다.(임시공휴일은 제외한다) 3. "성수기"란 매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국가에서 조성한 국립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행정규칙 등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무 및 책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은 자연휴양림 설치 및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이용객의 안전 및 시설물 보호 2. 이용객에 의한 산림훼손 방지 및 산림경관 보존 3. 환경오염 방지 4. 산불예방 및 진화체제 확립

제6조(사업계획 등의 수립)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해 산림청장이 승인한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소장이 새로 채용되거나 연장된 경우에는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계획을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소장은 다음연도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그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승인 받아야 하며 보완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보완사업의 시행과정 중 발생하는 경미한 변경사항(계약금 변경, 사업물량 증감 등)에 대하여는 연도말 보완사업 결과보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 관리소장은 대국민 인지도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1. 자연휴양림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2.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숲생태관리인 배치ㆍ운영 계획 3. 그 외 자연휴양림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제1항의 사업계획 및 제2항의 시설 보완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자연휴양림팀장은 매년 6월말까지 각 자연휴양림의 다음연도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관 및 휴관)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로 한다. 다만, 성수기와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휴관일에서 제외한다. ③ 휴관일에 유관기관ㆍ단체가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입장을 요청하거나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소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 등산 및 단순 휴양림 내 산책을 위해 입장하는 경우 휴관일임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있다.

제8조(입장 및 입실시간) ① 자연휴양림 일일 입장 시간은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리소장은 지역ㆍ계절ㆍ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시간을 2시간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객실 입실시간은 사용일 15시부터 22시까지, 야영시설(캐빈 제외)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장제한)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 등을 동반한 사람. 다만,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관리소장이 애완동물의 동반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5. 관리소장의 허가 없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소장이 자연휴양림의 안전과 관련하여 입장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 규정은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기준 등을 휴양림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예비객실 운영) ①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객실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숲해설, 산림문화행사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산림정책과 경영의 원활한 추진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객실은 시설 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제12조(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관리소장은 자연휴양림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세탁 건조실, 비품 보관실 등으로 운영이 필요한 경우 3. 산림공무원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자연휴양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6. 기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소장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지정 시 그 내용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실적 보고) 관리소장은 매 분기마다 자연휴양림별 가동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자 예약 운영) ① 제12조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소장은 다음 각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관리를 위한 내부결재 절차 적용 2. 시스템 내 관리자 예약 담당자 정보 및 예약 세부내용 3. 기타 부당 예약 방지를 위한 통제

제15조(선착순 예약) ① 선착순 예약 기간은 비수기 주중으로 매주 수요일을 기준으로 6주 후 월요일까지로 하고, 예약 신청일은 비수기 매주 수요일로 한다. ② 선착순 예약자는 신청 개시일로부터 먼저 예약을 한 사람 순으로 선정한다. ③ 예약 가능 건수는 회원당 1일 기준으로 객실 및 야영장에 대해 총 5건까지로 한다. ④ 대기신청은 회원당 총 3회까지 가능하며, 하나의 시설물당 대기인원수는 3명 이하로 한다. ⑤ 대기신청 건은 자연휴양림 이용 2일 전 일괄 취소 한다.

제16조(추첨제 예약) ① 추첨제 예약은 성수기 및 주말, 우선예약으로 한정하고, 추첨제 예약자는 예약 신청을 접수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 추첨진행 과정 등에서 시스템오류 등의 오류사항이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추첨할 수 없다. ③ 추첨제 예약 신청은 객실과 야영시설에 각 1회만 가능하다. ④ 추첨제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한다. ⑤ 추첨제 예약 결과 등은 추첨제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별통보 하여야 한다.

제17조(단체 예약) 20인 이상의 단체고객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약개시일 다음날부터 잔여객실에 대하여 콜센터를 통하여 예약신청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선 예약 운영) ① 관리소장은 사회적 약자의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우선 예약 시설(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실버,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 등)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실버 우선 예약은 추첨제 예약으로 운영한다. ③ 산림복지바우처 대상자, 아세안자연휴양림 우선 예약은 선착순 예약으로 운영한다. ④ 우선 예약 시설의 지정ㆍ예약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장애인 우선 예약)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별도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1.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장애인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에게 전환할 수 있다.

제20조(다자녀 우선 예약) ①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② 다자녀 전용 우선 예약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에게 전환할 수 있다.

제21조(실버 전용 우선예약) ① 만 65세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를 통하여 별도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무작위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② 실버 전용 우선예약 서비스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에게 전환할 수 있다.

제22조(산림복지바우처 우선 예약) ① 산림복지바우처 대상 고객을 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② 산림복지바우처 전용 우선 예약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에게 전환할 수 있다.

제23조(아세안 우선 예약) ① 아세안 회원국 출신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된 객실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한다. ② 아세안 전용 우선 예약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객실 및 신청 취소된 객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일반에게 전환할 수 있다.

제24조(반려동물 동반 시설 운영) ① 관리소장은 산림휴양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반려동물 동반 시설(객실, 야영장, 운동장 등)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동반 객실은 일반 예약방식으로 예약자를 선정하며, 반려동물 1마리당 일일 1객실만 예약할 수 있다. ③ 반려동물 동반 시설의 지정ㆍ예약ㆍ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대규모 건축물 및 시설" 기준 미만으로 설치할 것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 제34조에 따라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는 최대한 원형을 보전하고, 3등급지 내지 5등급지 위주로 설치할 것 3. 환경평가결과 1등급지 내지 2등급지에 건축물 및 시설을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사전협의할 것 4.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가 최소화되도록 친환경 공법을 적용할 것 5. 숙박시설 조성은 최소화하고, 체험ㆍ교육시설 위주로 조성할 것

제26조(지역상생발전) 관리소장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시설 등을 활용하여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등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 대상지는 자연휴양림 이용객 및 기반시설,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2.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의 운영자는 휴양림 지역 주민들,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자연휴양림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사용료, 협약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정하도록 한다. 4. 특산물판매장ㆍ직거래장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지역특산물 및 임산물 등을 최우선 포함ㆍ취급하되, 이용객 요구에 의한 일부 물품 등의 판매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소장이 정하는 부적합 상품 판매는 금지하며, 적발(3회) 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재검토기한) 산림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림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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