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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참여자 자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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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자활참여자에게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지원내용: ○ 자활참여자 자격증 취득 후 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5-●●●●-762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20000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