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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5.11.07·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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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정책설명] 청년세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결혼 장려 문화 확산 [지원내용] □ 지원대상: 2025. 1. 1. 이후 혼인신고를 한 19세~49세 초혼인 부부로서, 부부 중 1명의 주소지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군내 주민등록을 둔 부부 □ 지원내용: 부부당 결혼장려금 200만 원 지원(모바일 함안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심사방법] □ 선정결과: 개별 통보(알림톡 발송) [지원연령] 19~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