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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해양수산부· grant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생산지원 직불제 지원

발행 2021.04.0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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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1.

조건에 해당되는 어업인 등에게 친환경 배합사료 및 소득감소분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ㅇ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어업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ㅇ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양식업의 면허 또는 양식업의 허가를 받아 어류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

ㅇ 해수면 어류*를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및 육상해수 양식장

* 어류를 제외한 패류, 해조류, 갑각류는 제외하며 전주기 해수로 키우는 어종만 대상

ㅇ 배합사료 지원사업 플랫폼에 배합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 중 최소품질기준에 맞는 배합사료를 사용할 것

2. 인증 직불제: ㅇ 인증직불금 지급 기간동안 다음의 사업자격 및 요건을 충족한 자

ㅇ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친환경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해당 양식장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 대상인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소관: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양식산업과 문의: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05-●●●●-56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95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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