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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확인 및 의견제출 관련 안내

발행 2025.10.14· 색인 2026.07.0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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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입법예고 확인 및 의견제출 관련 안내

등록일

2025-10-14

조회수3,566

담당부서 법제정책총괄과

연락처 04-●●●●-6569

담당자 한지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현재 서비스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법령안의 입법예고 확인 및 의견제출을 위한 대체사이트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ㅁ 입법예고 : 법제처 홈페이지의 "입법예고" 메뉴에서 열람 <* 법제업무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법제정보시스템 장애로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한 온라인 의견제출은 불가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시려는 경우 입법예고 공고문에 기재된 소관 부처의 주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가기(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109060000&bid=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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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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