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발행 2021.10.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극지활동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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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극지활동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5조(전문인력 양성 시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극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6조(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극지활동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설비 및 장비를 말한다.
제7조(극지활동 기반시설 안전관리)
제8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극지활동 기반시설의 활용을 위해 활용 수요조사와 심사를 거쳐 시설별로 극지활동 기반시설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극지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의 조사 등)
제10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