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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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이 바라는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 및 검찰제도 개선,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그 밖에 검찰의 정책추진 등에 있어 학계 및 법조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설치하는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에 검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장은 심의결과에 따른 의견을 검찰총장에게 권고ㆍ자문한다.
1.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검찰정책 수립과 관련한 사항 2. 검찰 제도 및 업무관행, 조직문화 등과 관련된 검찰정책 추진과 관련한 사항 3. 그 밖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ㆍ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검찰정책 및 검찰제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희망 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이전에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 수당) 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에게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 위원장에게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상호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검찰총장이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미리 발표자와 토론자를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대검찰청 각 부 부장 및 사무국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 심의사항의 연구 및 사전검토 등 위원회의 심의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여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무)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위원회의 의결 없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협조 및 지원) ① 검찰총장은 위원회의 설치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아래 각 호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분기별 1회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 2. 심의결과 수렴된 의견을 검찰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후속 조치 ② 대검찰청 각 부서와 각급 검찰청은 위원회의 기획ㆍ연구ㆍ추진 등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검찰청 사무국은 회의 준비 등 위원회의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제13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