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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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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귀농인에게 영농정착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와 주택신축 설계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귀농 5년 이내인 자 (65세 이하)

○ 정읍시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귀농교육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후계농 or 영농6개월종사자 or 농업학교졸업)

○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제외 지원내용: ○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소형농기계, 시설하우스, 저온저장고 설치 등 - 만65세이하 세대주 2,000만원 기준 50% 보조 - 2030청년세대(2,000만원 기준 75%보조) - 2030결혼세대(2,000만원 기준 100% 보조)

○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지원사업 - 주택신축(설계포함), 보일러, 지붕, 화장실, 도배장판등 - 세대당 1,600만원 기준 800만원 지원(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농업정책과/06-●●●●-6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2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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