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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발행 2020.07.10· 색인 2026.07.16 15:43· 법령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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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예비창업자 ~ 3년이내 여성기업*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운영하는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에서는 도내 여성의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여성기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사업비전과 아이템을 보유한 여성예비창업자 및 창업초기 여성기업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주소 및 사업장을 둔 예비창업자 ~ 3년이내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하는 여성기업 창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0.07.10 ~ 2020.08.14 제외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소관: 경기도일자리재단 여성능력개발본부장 / 지자체 담당부서: 역량개발1팀 문의: 03-●●●●-9755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18451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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