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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행정규칙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발행 2021.10.0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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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 관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소 재 지 : 가. 주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나. 지정업무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 182번길 64 화재안전연구소 화재안전 모니터링센터   3. 지정업무 가. 기준 모니터링(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관련) 나. 현장 모니터링(건축법 제52조의3 및 제52조의4 관련 화재안전 건축자재분야) 다.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관련 기술 검토(건축법 제49조, 시행령 제46조제5항제4호 관련)   4. 지정기간 : 2021.10.07. ~ 별도 고시일까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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