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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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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내용: ○ 서울시 강남구 거주 대상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별도신청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문의: 사회보장과/02-●●●●-58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