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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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둘째 또는 셋째이상 출산부모에게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이상 출생아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입학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셋째 이상의 자녀가 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 지원내용: ○ 둘째 출산지원금 지원 : 50만원 지급(1회성)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 지원 : 월3만원 건강보험료 납부(5년납 10년보장)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 월 30만원 x 12회 = 총 360만원 지급
○ 셋째이상 출생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생애최초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시 각50만원 지급(4단계) 지원유형: 현금||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기장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복지과 문의: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05-●●●●-4652||기장읍 행정복지센터/05-●●●●-5145||정관읍 행정복지센터/05-●●●●-2831||일광읍 행정복지센터/05-●●●●-5208||장안읍 행정복지센터/05-●●●●-2494||철마면 행정복지센터/05-●●●●-27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00000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