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발행 2019.08.22·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용인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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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공동집배송센터명 : 용인 양지 공동집배송센터 o 위 치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산 89-7번지 o 면 적 : 부지면적 58,871㎡ o 사업자 : 아시아신탁(주) (대표자 배일규) o 사업시행기간 : 2019. 11월 ~ 2021. 12월 (예정) o 배치계획 및 주요시설의 설치계획
2. 본 건 공동집배송센터의 구체적인 내용은 용인시 일자리정책과(031-324-3835)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