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지원과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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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신청자격)
부산광역시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 개발·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체계적인 디자인 활용 지원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성공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기업 / **(신청자격)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기준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지사, 연구소, 공장 등)이 부산 소재일 것 - (수요기업) 디자인 개발이 필요한 제조기업 등 중소기업 - (수행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기업 내 디자인 개발 조직(인원)을 갖춘 중소기업 * 단, 디자인 개발 인원은 디자인 전공 및 디자인 업무 증명 가능 인력(4대 보험 가입자)만 인정함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부산 접수기간: 2026.03.06 ~ 2026.03.26 제외대상: - (1~2유형) 직전년도(2025년)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수요 기업 및 당해연도(2026년) 부산디자인진흥원의 디자인 지원을 받은 수요 기업- 동일 과제로 진흥원 내 타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동일 과제’란 동일 제품·서비스과제 뿐 아니라 제품·서비스 간 유사성이 인정되는 과제 포함 -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적합한 경우-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ᆞ회생절차ᆞ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및 부도기업-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또는 ‘부적정’-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업, 기업의 장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4대 보험 체납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가 운영하는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명단에포함된 기업으로 명단 공개 기준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소관: (재)부산디자인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기업지원팀 문의: 05-●●●●-1038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