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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교육부· 행정규칙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발행 2023.10.0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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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보통신기반보호법」제5조 및「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10조에 따라 구축된 재해복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복구센터 설치 등)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명칭은 교육정보재해복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란 화재, 정전, 지진, 풍수해, 공조시설마비, 통신망마비, 테러, 사이버테러, 방사능사고, 집단인력공백 사태, 시스템 고장 등으로 인해 인력, 자산, 수행업무에 광범위한 피해를 입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란 기반설비,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등의 문제로 인해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기반시설"이란 변전시설, 비상발전기, 무정전전원장치(축전지포함), 항온항습기, CCTV, 소방(청정가스 소화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4. "교육정보시스템"이란 교육분야의 교육 및 행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재해복구"(DR, Disaster Recovery)란 재해 또는 장애로 인하여 중단된 교육정보시스템을 재개하는 것을 말한다. 6. "재해복구시스템"(DRS, Disaster Recovery System)이란 재해복구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상시에 확보하여 두는 인적ㆍ물적 자원 및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가 통합된 것을 말한다. 7. "재해복구센터"란 재해 또는 장애에 대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격지에 구축한 원격지센터 또는 백업센터를 말한다. 8. "입주기관"이란 센터에 재해복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을 말한다. 9. "운영센터"란 입주기관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운영센터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장 센터 조직 및 기능

제5조(조직구성) ① 센터장은 교육부의 교육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재해복구 업무 수행을 위해 기획총괄팀, 시설관리팀, 비상대응팀, 시스템운영팀 등을 둘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센터 업무의 기획 및 집행 2. 재해복구 관련 규정ㆍ제도 운영 3. 센터 운영계획 수립 4.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원 및 운영 5. 재해복구 관련 절차서 및 매뉴얼 작성ㆍ배포 6.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7. 재해 또는 장애 시 입주기관 교육정보시스템 복구 지원 8. 센터 운영심의회 구성ㆍ운영 9.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및 각종 협의회 운영 10. 센터 건축물 및 기반시설 운영ㆍ관리 11.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 센터 운영

제7조(운영계획 수립) ①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센터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5.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센터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운영계획을 입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인력지원) 센터장이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주기관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입주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비) ①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공동 운영ㆍ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입주기관에 공동으로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운영ㆍ관리) ① 센터장은 센터 건축물과 기반시설에 대한 재산 및 정보시스템 관리 등 재해복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기관에 위탁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력 및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 상호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1조(운영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 운영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둔다. 1.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2. 위원은 제14조에 따른 입주기관의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3. 간사는 교육부의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운영심의회 회의는 참석대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심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센터 관련 규정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 3. 센터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입주기관별 세부 분담금 기준에 관한 사항 5. 입주ㆍ변경ㆍ퇴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모의훈련) ① 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의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훈련 목적, 훈련기간, 훈련참여조직 및 조직별 임무 2. 가상 장애 및 재해 상황을 설정한 훈련 시나리오 3. 설정된 가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활동 ② 센터장은 모의훈련 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종합점검 및 평가 실시 2. 필요 시 평가결과를 운영매뉴얼 및 비상대응 매뉴얼에 반영 ③ 제1항의 모의훈련과는 별도로 입주기관이 단독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관련 모의훈련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훈련일정을 센터장과 협의하고, 훈련 실시 10일전까지 훈련계획을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연락체계) ① 센터장은 재해나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입주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의 장은 제1항의 비상연락체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센터 입주 및 퇴거

제14조(입주대상) ① 센터의 입주 대상은 교육정보시스템으로 하고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부 및 그 소속기관 2. 시ㆍ도교육청 3. 국립대학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심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기관 및 시스템은 입주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입주절차) ① 센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은 대상시스템이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센터장은 운영심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입주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제16조(권리와 의무) ① 입주 신청 기관은 센터 입주 승인과 동시에 입주기관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② 입주기관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 또는 장애 발생 시 재해복구시스템에 의한 재해복구 지원 2. 재해복구를 위한 모의훈련 및 관련 교육 3. 운영심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③ 입주기관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센터의 운영ㆍ관리 관련 제도 및 절차 2. 운영심의회 결정사항

제17조(퇴거 및 퇴출) ①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에서 퇴거하고자 할 경우 퇴거 희망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퇴거 요청을 해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장이 제16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심의회 의결을 통해 퇴출시킬 수 있다. ③ 퇴거 및 퇴출 기관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재해복구시스템과 기타 관련 장비를 철수하여야 한다. ④ 퇴거 또는 퇴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주기관이 부담한다.

제5장 재해 및 장애에 대한 비상대응

제18조(상황전파) ① 재해 또는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이 필요한 경우 재해 선포와 동시에 센터장에게 상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입주기관의 재해 선포 시 비상대책본부 조직으로 전환하고 재해복구시스템으로의 서비스 전환ㆍ가동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서비스 전환ㆍ가동 절차) ① 재해 또는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하고자 할 경우 센터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으로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완료 후 입주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서비스 전환 운영) ① 서비스 전환ㆍ가동을 요청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전환된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을 센터로 배치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관의 운영인력이 센터에 도착하면 센터장은 전환ㆍ가동된 재해복구시스템의 운영 및 서비스 권한을 입주기관의 운영인력에게 인계하고,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복귀조치) ① 재해 및 장애가 발생한 입주기관의 장은 자체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운영센터를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② 복구가 완료된 입주기관의 장은 센터장에게 복구 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복구가 완료된 입주기관의 재해복구시스템 가동을 중지하고 운영센터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전환 복귀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22조(비밀엄수) 센터 업무종사자는 업무수행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을 센터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장 보칙

제23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 이전에 입주한 기관의 시스템은 제15조의 입주절차에 따라 입주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유효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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