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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가족진료비지원(모자보건)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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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출산가정에 진료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족 전원 지원내용: ○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가구 연간 5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저출생대응정책과 문의: 저출생대응정책과/05-●●●●-466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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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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