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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원

발행 2023.05.0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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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비료 5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가축분퇴비, 퇴비)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보조(보전금 700원~1,000원/20kg, 지방비(600원/20kg이상), 자부담(비료가격의 20%이상)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스마트농산과 문의: 스마트농산과/04-●●●●-36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5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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