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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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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시설의 범위) 「택지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11, 2020.12.8, 2024.7.2>

제2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 포함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의2(택지개발지구 지정의 협의 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로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에 관한 협의나 의견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7.7.30>

제4조의2(택지개발지구의 지정 제안)

제5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6조의2(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요건)

제6조의3(공공ㆍ민간 공동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절차)

제6조의4(공공시행자의 주택건설등 사업자 선정 방법 등)

제6조의5(택지개발사업의 대행)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제9조(협의 요청에 대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9조의2(공공시행자의 택지 활용비율 등)

제9조의3(건축물의 존치 등)

제10조(환매가액)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보상금 지급일부터 환매일까지의 법정이자를 말한다.

제11조 삭제 <2001.7.18>

제11조의2(준공검사)

제1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제13조 삭제 <2007.7.30>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9호의3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08.2.29, 2008.8.12, 2008.11.26, 2009.6.25, 2011.8.30, 2013.1.9, 2013.3.23, 2015.8.11, 2016.8.11, 2017.12.29, 2020.7.7, 2021.2.17, 2021.4.20, 2021.12.28, 2023.11.28, 2025.6.25>

제13조의4(선수금의 수령승인)

제14조(서류의 공시송달)

제14조의2(보고 및 자료제출)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6조(감독) 지정권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2008.2.29, 2010.6.15>

제17조(택지정보체계 운영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택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2025.2.7>

제17조의2(택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권한의 위탁)

제18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의3제9호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전매 제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5>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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