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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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문의: 생활보건과/02-●●●●-4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