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보건과 문의: 생활보건과/02-●●●●-419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000000012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