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원천징수지 거주구분 징수의무자)

발행 2018.09.19· 색인 2026.08.09 14:2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의 범위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지연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2016.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현황 - 원천징수지, 징수의무자별 - 지역별 현황 - 퇴직급여액 규모별 현황 - 퇴직소득 공제 현황 - 과세표준 현황 - 신고대상세액 - 이연 퇴직소득세 현황 등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퇴직소득,공적연금,소상공인공제금,퇴직공제금,과학기술발전장려금 수정일: 2026-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