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해군본부 직제
발행 2024.01.30·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해군본부 직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해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해군본부는 해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해군의 편성, 교육ㆍ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해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16, 2015.9.8>
제3조(참모부서)
제4조(비서실장)
제5조(감찰실장)
제5조의2(공병실장)
제6조(정훈실장)
제6조의2(의무실장)
제7조(법무실장)
제8조(군종실장)
제8조의2(정책실장)
제9조(해병보좌관)
제10조(기획관리참모부)
제11조(인사참모부)
제12조(정보작전참모부)
제13조(군수참모부)
제14조(정보화기획참모부)
제15조 삭제 <2014.7.16>
제16조(하부조직)
제17조(위원회 등)
제18조(정원) 해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