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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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타 지자치에서 양천구에 신규 전입한 세대 (세대 편입, 합가 / 1년 이내 다시 양천구로 전입하는 경우 등 제외) 지원내용: 양천구 신규 전입세대 생활용품 지원 (세대편입 불가)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전입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문의: 목1동 주민센터/02-●●●●-3952||목2동 주민센터/02-●●●●-3965||목3동 주민센터/02-●●●●-3998||목4동 주민센터/02-●●●●-4012||목5동 주민센터/02-●●●●-4029||신월1동 주민센터/02-●●●●-4057||신월2동 주민센터/02-●●●●-4075||신월3동 주민센터/02-●●●●-4099||신월4동 주민센터/02-●●●●-4117||신월5동 주민센터/02-●●●●-4134||신월6동 주민센터/02-●●●●-4156||신월7동 주민센터/02-●●●●-4179||신정1동 주민센터/02-●●●●-4206||신정2동 주민센터/02-●●●●-4217||신정3동 주민센터/02-●●●●-4240||신정4동 주민센터/02-●●●●-4270||신정6동 주민센터/02-●●●●-4291||신정7동 주민센터/02-●●●●-431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400000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