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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료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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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지자체, 병원자비, 직원모금 등으로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및 사회복지시설에 물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자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 지원내용: ○ 외래 또는 입원환자 중 긴급지원 신청 대상에서는 누락되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직원모금을 통해 의료비 지원 가능

○ 수급자의경우 의료비의 70%이상 지원, 차상위계층의경우 50%까지 지원 가능

○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로의 필요물품지원 실시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충주의료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054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1144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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