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방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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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소방공제회를 설립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하고,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사업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과 등기)
제3조(사무소)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제5조(정관)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소방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9조(조직)
제10조(대의원)
제11조(대의원회)
제12조(운영위원회)
제13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제15조(임원의 직무)
제16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7조(사업)
제1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재정)
제19조(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예산 및 결산)
제21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따로 적립ㆍ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익금의 처리)
제22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제23조(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24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제25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과태료)